[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창원시가 9일 창원시청에서 건강한 노동환경과 산업재해 예방관리를 위해 '1분기 창원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자 각 5명씩 구성된 위원회는 향후 소속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공공행정 현업종사자에 적용이 강화된 이후, 시는 효율·조직적인 관리를 위해 본청 및 5개 구청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분리해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힘써왔다.
이날 각 위원 소개와 위촉식, 안전·보건관리자 추진 상항 보고, 안전관리규정개정안 등을 심의했고, 위원장으로 서정국 자치행정국장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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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국 자치행정국장은 "산업재해 예방은 사용자·노동자 측 구분 없이 시 노동자의 안전을 함께 책임지는 공동의 목표로, 앞으로 산업재해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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