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원 ‘황제접종’ 보건소 직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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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전남 목포시 보건소 직원들이 목포시의회를 방문해 일부 의원들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놔 줬다는 이른바 ‘황제 예방접종’ 의혹에 대해 법원이 실제 접종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로써 접종받은 사실이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해당 시의원들의 판결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김재향 판사는 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시 보건소장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보건소 직원 B 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판결했다.


앞서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해 6월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들 목포시청 보건소 직원 2명을 기소했다.

반면 독감 접종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목포시의원 4명은 부정 청탁금지법상 금액이 형사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린 대신, 법원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3만 원의 과태료 약식 부과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목포시의원들은 이 같은 결정이 잘못됐다면서 이의신청을 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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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이 보건소 공무원들에 대해 이날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황제 접종이 사실이라고 판단해 접종받은 시의원들에 대한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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