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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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뇌병변 장애학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재활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연세재활학교 교사 A씨에게 9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 19일 교실에서 뇌 병변 1급 장애가 있는 학생이 소리치며 울자 화장실에 40여 분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학생에게 위협하는 발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피해 학생을 학대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뇌 병변 장애 1급으로 부당한 학대에서 자신을 보호하거나 대처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독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교사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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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학대를 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해자의 울음을 그치게 하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단발성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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