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엽 변협회장 당선인·김정욱 서울변회장 긴급 기자회견…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 철회하라”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오른쪽)과 김정욱 서울변호사회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교육부의 결원보충제 연장안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최석진 기자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김대현 기자]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과 김정욱 서울변호사회 회장이 정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도 연장안에 반대하며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부칙 개정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이 당선인과 김 회장은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결원보충제 연장 시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결원보충제는 미등록 및 자퇴 등으로 로스쿨에 결원이 생기면 다음해 입시에서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학생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당선인은 “교육부가 결원보충제 유효기간을 2024년도 입학전형까지 4년간 연장하는 취지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면서 “교육부의 움직임은 법조계는 물론이고 국민 합의조차 얻지 못한 명분 없는 것으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결원보충제는 로스쿨 도입초기 재정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에 불과하고 이미 다수의 로스쿨이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며 “교육부가 결원보충제도를 기계적으로 연장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원보충제가 전체 로스쿨의 정원을 증원하는 결과를 초래해 졸업생들을 과도한 경쟁으로 몰아넣고 있어 공정한 경쟁원리와 로스쿨의 발전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로스쿨 제도는 2009년 도입 이후 매년 1500여명의 변호사를 배출하고 있다. 현재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전체 인원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인원은 1786명에 달하고, 최근 5년 동안 증가된 변호사 수는 1만여명이다.
한편 결원보충제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로스쿨을 위해 도입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제6조 2항에 따른 로스쿨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2024년까지 4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시행령 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법조계의 강한 반대의견에 부딪히자 지난달 29일 연장기간을 2년으로 축소한 시행령 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세계 1등하겠다"더니 급브레이크…"정부 믿고 수...
한편 이 당선인은 “변협은 지난해 10월 출범한 법전원 평가 특별위원회를 통해 로스쿨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시행했다”면서 “해당 결과를 법무부와 교육부 등에 제공 및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