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씨가 4일 오전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소감을 말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씨가 4일 오전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소감을 말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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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초영 인턴기자] 경찰의 강압 수사에 의한 허위 자백으로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의 가족들이 재심을 신청한다.


강도살인 피의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뒤 모범수로 출소한 최인철(60), 장동익(63)씨의 재심 변호를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7일 피해자 최 씨의 처남과 아내의 재심을 부산지방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최 씨와 장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진 데 이어 가족들 또한 재심에서 승소해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누명을 입은 피해자들에게 위로가 될지 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부산 낙동강변 사하구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30대 남녀가 괴한에게 납치돼 가스총으로 위협당한 뒤 여성은 성폭행당한 후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1심 재판이 열리던 1992년 최 씨의 처남은 법정에서 사건 당일 최 씨가 대구의 처가에 있었다는 내용의 알리바이를 증언했다. 하지만 당시 최 씨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사하경찰서는 이 증언을 위증으로 규정했다.


사하경찰서는 최 씨의 아내가 동생에게 위증을 부탁한 것으로 결론짓고 최 씨의 처남은 위증 혐의로, 아내는 위증 교사 혐의로 구속했다. 이어진 재판에서 두 사람은 각각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심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설 연휴를 보내고 이달 15일 최 씨의 처남과 아내의 재심을 부산지법에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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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인 측은 "당시 처남의 증언은 사실이고, 위증교사 또한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들은 당시 살인자 가족으로 낙인찍혀 항소는 엄두도 못 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초영 인턴기자 cho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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