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통령 자문기관 용역 보고서 "가짜뉴스 법적 규제, 손실 더 커"
정책기획위원회 의뢰로 한국정당학회 작성
"성급하고 과도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 위축할 수도"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여당이 언론개혁 법안을 다수 발의해 2월 국회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규제가 자칫 사회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한국정당학회는 지난해 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의뢰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정치 참여 발전 방안’ 정책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가짜뉴스 확산은 시민 구성원들의 정치 과정 자체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경계가 필요하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가짜뉴스에 대한 성급하고 과도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정책 방향 수립과 현안 과제를 기획하는 대통령 자문기관이며, 이번 연구에는 백우열 연세대 부교수 외 4명의 공동연구원이 참여했다. 연구팀의 의견이며, 정책기획위원회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다.
연구진은 가짜뉴스 판별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규제가 도입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봤다. 이에 연구진은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가치가 사상의 자유로운 유통과 표현의 자유 보장에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짜뉴스 판별이 명확하지 않은 정보환경 하에서 성급한 과잉규제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이, 그것을 법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기대되는 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가짜뉴스를 섣불리 규정하고 규제하려 하기보다는 ‘팩트 체킹’ 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제공 사이트를 교차 허용해 시민 스스로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을 구현시키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여론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했다. 연구진은 "온라인 공론장에서 진영 대립과 양극화를 넘어 숙의성(deliberation)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도덕적 접근을 되도록 탈피하게 하고 행위자가 사안을 다각도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견해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무리해서 합의를 추구하기보다는 상대를 인정하고 차이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김종민 의원은 8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언론중재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몇 가지 이견이 있어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견 조율에 시간이 좀 걸리게 되므로,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 법안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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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3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의 언론개혁 입법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관련 법안 중에는 손해액의 3배 이내 징벌적 배상제 도입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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