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대출기업 신속 지원, 1억원 한도,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진은 지난 2015년 1월29일 대구혁신도시 신용보증기금 신사옥에서 열린 본점 이전식 모습.

사진은 지난 2015년 1월29일 대구혁신도시 신용보증기금 신사옥에서 열린 본점 이전식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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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대구시는 창업 실패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특례보증을 모든 업종으로 개방하는 등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창업실패자 재도약 지원제도'는 불가피한 부도로 신용이 악화된 경우 기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제조업, 신성장동력,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산업 업종의 재창업 7년 이내 지역기업인으로 신용회복절차 진행 중인 성실변제자, 총 채무액 3000만원 이하 소액채무자에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8일부터는 1년간 한시적으로 업종과 상관없이 지원하고, 이 기간 대구시 소기업·소상공인 성공지원센터 '성실 실패자 재기지원 교육' 이수 의무도 한시적 폐지한다.

또한, 대출금액 2000만원 이하 신청업체는 사업계획 PT발표 생략, 3000만원 이하 신청업체는 재도약심사위원회 심의를 완화하는 등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금은 총 30억 규모다. 업체당 1억원 한도,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보증료율 0.8%로 재기자금을 특례보증실시한다. 융자기간은 최대 5년, 대출이자 지원은 1년간 1.3 ~ 2.2%다. 자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재창업자는 대구신용보증재단 6개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재도약자금 지원확대가 사업실패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재창업 기업인에게 전환점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폭넓은 재기 지원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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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구시는 지난 한 해 11개 기업에 2억3000만원을 지원했고, 사업 시작 첫해인 2017년부터 현재까지는 총 36개 기업에 10억1000만원의 '창업실패자 재도약' 자금을 지원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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