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불법ㆍ불공정 하도급 실태점검을 통해 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5일부터 올해 1월 18일까지 건설업 분야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 및 도 직속기관이 발주한 12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벌여 10개 현장에서 303건의 위반 의심사항을 발견했다. 이 중 285건은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소명돼 최종적으로 총 1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을 보면 ▲무등록자 하도급(5건) ▲부당 특약(4건) ▲건설기계 대여업 무등록(1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3건) ▲건설기계 관련 발주자 확인의무 미이행(1건) ▲기타 보증기관 미제출 등(4건)이다.
도는 실태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시정과 개선을 요구했다.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운주 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올해 하도급 실태점검은 착공 초기단계의 공사까지 포함하는 등 점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 발생 예방을 위해 공사감독관, 시공사 등 공사관계자를 대상으로 주요 위반사례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하도급 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신고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내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또는 전화(031-8030-3842~4,8)로 하면 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