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치매 엄마 상습폭행한 50대 딸 '징역1년·집유2년'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치매에 걸린 80대 노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딸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상습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자신의 어머니 B씨(80)를 12차례에 걸쳐 온몸을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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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시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고, 현재는 따로 거주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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