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구 내 교회 철거 후 신축…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아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기존 교회를 허물고 새 교회를 짓는 사업은 재개발지구 안에서 진행됐더라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새문안교회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회 신축이 재개발사업의 형식으로 진행됐다는 이유만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며 "실질적 사업 내용을 고려해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새문안교회는 2014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위에 기존 교회 건물 등을 철거하고 새로운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 종로구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 당시 새문안교회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고, 도시정비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 새문안교회는 법에 따라 사업 시행을 인가받고 2019년 3월 건물을 준공했으나 종로구청은 같은 해 9월 교회의 사업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해당한다며 개발부담금 3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새문안교회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새문안교회는 재판에서 "이미 종교용지로 사용되던 토지에 종교시설을 건축한 것에 불과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은 교회가 재개발 사업지구 내에 자리 잡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교회 건물을 지었을 뿐, 개발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새문안교회 주장을 받아들였다.

AD

종로구청 측은 새문안교회가 이 사업으로 국·공유지 및 사유지를 수용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는 도시정비법에 근거해 이뤄진 것에 불과하고 교회는 자신의 비용으로 새로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해 이를 종로구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기도 했다"며 배척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