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통수 가격하고 차로 들이받고…여성 타깃 삼은 '묻지마 범죄'
서울 강남역 인근서 여성 뒤통수 '퍽'
20대 남성 검찰에 구속 송치
여성 차로 들이받거나 협박한
40대 남성 징역 5년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여성을 향한 묻지마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길거리에서 여성을 폭행하거나 차로 들이받는 등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결국 검거돼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역 인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의 뒤통수를 가격하고 달아난 20대 조모씨를 지난 3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조씨는 지난달 초부터 약 한 달 동안 강남역 인근 길거리를 걷던 30~40대 여성 5명에게 접근, 뒤통수를 손으로 때리고 도주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성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범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정신병력이 없고 범행 당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사안이 중하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에는 여성을 차로 들이받거나 폭행·협박하고 주거침입을 시도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A(4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1시께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차 앞으로 지나가는 20대 여성 2명을 들이받았다. 이후 하차해 피해자들에게 '병원에 가자'며 차에 태우려 했으나 거절당하자 주먹질을 하고 강제로 끌어당겨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이후에도 A씨의 범행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김해의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탄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했다.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쫓아가 주거침입을 시도하고 중학교 인근에서 차를 몰다 60대 여성에게 접근해 흉기로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오른쪽 손목을 찌른 뒤 도주하기도 했다.
이러한 그의 범행은 겨우 2시간 만에 발생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치료감호를 요청하며 정신질환과 약물 과다복용 등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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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지나가는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고 흉기로 협박해 그 죄질이 무겁다"며 "행위의 위험성 및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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