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식당·카페' 밤 10시까지 허용 … 8일 0시부터 적용
정부, 5인 이상 모임 금지 '유지' … 운영제한 8개 업종
거리두기 '비수도권'에만 지자체 판단 1시간 연장 허용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대구시는 오는 8일 0시를 기해 현행 밤 9시로 제한돼 있는 식당·카페 등 운영제한 8개 업종의 운영시간을 밤 10시로 1시간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단계 하향은 설 연휴를 앞두고 지나친 방역 완화로 인식될 위험성이 우려돼 현행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자영업·소상공인 생계 곤란 등을 감안해 운영시간 제한에 대해서만 수도권의 경우 유행상황을 고려해 밤 9시 운영제한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밤 10시까지 지자체별로 연장하는 완화방안을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정부방침의 시간 제한 완화를 허용하되 방역수칙 및 협회·단체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자율적 방역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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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 조치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방역수칙 완화에 따른 방역이완을 막고, 추가확산을 차단하는데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대구시는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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