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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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4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보석 되기 전까지 1년여간 구금생활을 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최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불법사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들은 1심에선 2개 재판부가 나눠 심리를 진행했다. 1년 가까이 진행된 심리에서 법원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을, 불법사찰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이 두 사건이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돼 심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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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우 전 수석의 18개 공소사실 중 2개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거나 기각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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