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 2026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각 처리 후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만 매립 가능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2026년부턴 수도권에선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소각 처리 후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3월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수도권 지역은 2026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며, 수도권 외의 지역은 소각시설 확충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2030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그간 상당한 양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이 직매립돼 매립지 부족과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잔재물(가연성 제외)만 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은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추진하고 있다. 인천은 권역별로 소각시설을 4곳 신설하고, 기존 시설도 현대화할 계획이다. 경기는 소각시설을 신설 ·확충하는 공공 재활용선별시설도 신·증설할 예정이다.
과징금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폐기물처리업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때 ▲재해 등으로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폐발광다이오드(LED)의 재활용 근거를 마련해 폐기물에서 금속 또는 비금속 자원을 회수 등 지정된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개껍질은 탄산칼슘으로, 폐산은 화학제품으로, 커피찌거기는 고형연료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하고 커피찌꺼기는 수집·운반 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커피전문점 등의 커피찌꺼기도 원활히 수거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량의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취급 과정에서 폭발이나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수집·운반 및 보관 방법도 규정했다. 또 전기차량의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경우 환경부 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잔존 용량·수명 등을 측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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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에서 발표한 직매립 금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여러 제도 개선들을 진행함으로써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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