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서류 141종 수수료 50% 감면도 시행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이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지방세 감면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양산시)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이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지방세 감면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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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지방세 감면 조치를 대폭 확대하고, 각종 제증명 수수료 감면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전국 최초로 일반상가와 산업용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10% 경감을 일괄적으로 시행한다.

주민세(사업소분)는 소상공인에게 부과되는 기본세액 대상 사업자와 전체면적 330㎡를 초과하는 숙박시설, 식당, 사무실, 공장 등 실제 영업하는 사업소까지 50% 낮춘다. 대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1가구 1주택 공시지가 6억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도 3년간 주택세율을 22~50% 감면한다.

현재 지방세는 가산금 감면 규정이 없어 관련 법이 도입될 때까지 피해 보는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직권으로 전화 한 통으로 신청받아 3개월간 징수유예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감면 조치를 통해 총 55억원의 세금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총 141종의 제증명 서류 수수료를 50% 경감 하는 조례를 통해 연말까지 약 3000만원 정도의 수수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행에 필요한 조례들은 3월 임시회에서 상정돼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 시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감면 조치들은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며 “2021년 재산세와 주민세 부과 시 바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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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항은 양산시청 징수과로 연락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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