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산업국 2021년 업무계획'
보험 '사적 안전망' 기능 강화

자동차보험 치료보상기준 상반기 마련…보험사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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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과잉진료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인상 문제 해결을 위해 치료·보상기준을 마련한다. 보험 대면 모집은 비대면 방식으로, 비대면 모집은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키로 했다.


2023년 새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연내 허용하고, 공동재보험과 계약이전 등 부채조정수단 활성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3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금융산업국 2021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 상반기에 자동차보험 치료·보상기준을 마련한다.


자동차보험의 연간 과잉진료 누수 보험금 규모는 약 5400억원 수준으로, 계약자 1인당 부담은 약 2만3000원에 달한다. 이에 해외사례를 참고해 치료·보상기준을 수립한다.

경미한 부상에 대한 치료기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영국은 2018년부터 목, 등, 어깨 부상에 대해 의료기관 진단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진단서에 따라 치료기간을 한정하고 있다.


보험 모집질서 개선을 위해 독립보험대리점(GA) 판매책임도 강화한다. 불완전판매 축소 등 자발적 개선노력 유도를 위해 'GA 내부통제 평가제도'를 도입, 우수 GA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GA제재로 선량한 설계사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도입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으로 보험사기 적발·처벌 강화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판매규모가 급격히 증가중인 외화보험의 환리스크,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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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입법에 실패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도 추진한다.


보험산업의 사적안전망 강화를 위해 연금, 고령층 특화 보장성 보험, 건강데이터를 활용한 만성질환자 전용 보험 개발을 촉진하고, 플랫폼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자연재해·전염병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피해(휴업손해, 계약취소 등)를 지원하기 위한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헬스케어와 관련해서는 이달에 보험업계, 헬스케어 산업계, 학계,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보험권 헬스케어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다. 건강관리기기, 건강데이터 활용 확대 등 다양한 상품출시·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하반기에는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을 구성, 필요사항 발굴 및 법령개정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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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강화를 위해 경영실태평가에 신재생에너지사업 투자를 반영하고, 경영진 성과·보수체계에 장기지표 활용 제고, 성과보수 이연기간 확대 등을 적용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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