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20대女 사망케한 男 구속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새해 첫날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창업을 앞둔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3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광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로 A(26)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 10시 5분께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신호대기 하던 차량을 치어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앙선 침범 사고에 앞서 A씨는 택시를 들이받고 도망가기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것을 고려해 일명 ‘윤창호법’을 적용하고 4주간의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

AD

한편 B씨는 오랫동안 창업을 준비하다 가게 계약 후 인수를 앞두고 개업을 손꼽아 기다리던 27살의 청춘이었던 것이 가족들의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