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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상품권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3일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택배 관련 최근 3년간(2018~2020년) 소비자상담은 2만2810건(피해구제 773건)이 접수 됐다. 이 중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소비자상담이 17.9%(4075건), 피해구제는 20.7%(160건)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운송물의 파손·훼손이 43.5%로 가장 많았으며, 분실 40.0%, 계약위반 10.2% 등의 순이었다.


물품을 받은 후 즉시 파손·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업자에게 피해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사고 물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또 배송 예정일보다 늦게 배송돼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물품 명세서(운송장) 상의 배송예정일 등을 근거로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정위는 명절 연휴 전후로는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신선식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물품은 연휴 이후에 보낼 것을 당부했다.


상품권의 경우도 최근 3년간(2018~2020년) 소비자상담 10918건, 피해구제 694건이 접수됐다.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접수 건수는 소비자상담 17.6%(1922건), 피해구제 16.0%(111건)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 거부'가 57.3%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환급거부 16.7%, 유효기간 이내 사용거절 7.5%, 사용 후 잔액환급 거부 3.5% 등의 순이었다.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구매금액의 90%를 환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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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명절 등 상품권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높은 가격 할인을 미끼로 대량 구입,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판매 행위는 사기수법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이벤트와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받은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경과 후에는 연장 및 환급이 어려우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세종= 주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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