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풀었더니 농축수산물 선물 56%↑
농식품부 "청탁금지법상 농식품 선물 가액상향 등 효과"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설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상향 조정한 결과 농식품 선물 매출액이 56%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개 주요 유통업체를 지난달 4일부터 24일까지 조사한 결과 농축수산물 선물 매출액이 1259억원으로 2020년 805억원보다 늘었다고 1일 밝혔다.
사과·배 등 과일 97%, 한우 등 축산물 28%, 인삼·버섯 등 기타 농축산물 22%, 굴비·전복 등 수산물 78%, 홍삼·젓갈 등 가공식품 63% 등 모든 품목에서 선물 매출이 늘었다.
가격대별로는 농식품 선물가액 상향 범위인 10만~20만원대 선물 매출이 31% 늘었다. 5~10만원대도 112% 는 것은 물론 20만원 초과 선물도 14% 증가했다.
10만~20만원대에서 사과·포도(샤인머스캣)·밀감(한라봉) 등 과일 14%, 한우 등 축산 22%, 인삼 등 기타농축산이 127% 늘었다.
20만원 초과에선 송이버섯·인삼 등 기타농축산 89%, 홍삼·착즙류 등 건강 가공식품 556%로 매출이 급증했다.
구매방식별로는 홈쇼핑·온라인몰의 매출이 77% 증가하는 등 비대면 방식이 눈에 띄게 확대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실적 증가에 정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통업계가 가액 조정 후, 샤인머스캣, 한라봉 등 과일, 구이용 한우 다양한 선물을 구성해 10만~20만원대 선물판매량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선물가액 상향 조치와 농축수산물 소비 쿠폰 정책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는 10일까지 '대한민국, 농할(농산물 할인) 갑시다' 행사를 전국의 전통시장, 중소·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직거래매장, 생협, 지자체 및 공공기관 쇼핑몰 등에서 대대적으로 추진 중이다.
또 농식품부는 농식품 관계 기관들을 중심으로 설 명절 농식품 선물보내기 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부와 관계기관, 농협 등이 앞장서 릴레이 농축산물 착한 선물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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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코로나19로 찾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 힘겨운 명절을 보낼 취약계층에게 우리 농축산물 선물로 마음을 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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