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단독요건 코스피 상장 허용…종투사 부동산 대출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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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종합금융투자금융사(종투사)는 부동산 관련 담보대출이 신용공여 특례에서 제외되고, 증권사의 벤처기업 대출이 허용된다. 코스닥 시장과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기준만으로 1조원을 넘기는 기업에 대한 코스피 상장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시장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2013년 도입된 종투사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대형 증권사들에게 기업대출 업무를 할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 현재 미래에셋대우, 삼성, NH, 한국투자, KB, 신한, 하나, 메리츠 등 8개가 지정됐다. 기업에 대한 직접대출은 물론 중소기업 및 기업금융 업무에 한해 자기자본의 200%까지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투자은행(IB) 육성 차원에서 일정 수준 이상 자본력을 갖춘 대형 증권사에 대해서는 은행처럼 기업대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종투사의 기업 대출은 지난해 6월 기준 14조3000억원으로 도입 첫해보다 35.8배나 늘었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이 6조원에 달하는 등 종투사가 투자은행 본연의 역할을 하지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는 신용공여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업금융과 밀접한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나 기업 인수합병(M&A) 리파이낸싱 대출, 재무구조개선기업에 대출에 대해서 추가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벤처대출을 증권사의 신규업무로 허용하고, 증권사의 혁신기업에 대한 증권사의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현재 6개로 지정된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를 8개로 늘려 경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혁신기업의 기업공개(IPO)도 촉진하기로 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만 허용한 시총 단독요건을 코스피에도 신설하고, 시총과 자기자본 요건(시총 6000억원, 자기자본 2000억원)도 시총 5000억원과 자기자본 1억5000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IPO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보다 정확하게 주가를 산정하고, 상장 후에도 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격발견에 기여한 기관투자자가 신주배정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가칭)기관투자자 신주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전에 지정된 기관투자자가 공모주 물량을 우선 배정받아 장기 보유하도록 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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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이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종투사는 IPO, M&A 자문, 직접 ·간접금융 제공, 혁신기업 발굴 등 기업금융의 토털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지속 성장할 수 있고, 일반 증권사는 특정 분야와 업종에 전문성을 갖춘 특화증권사로 변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 측면에서는 직접금융 접근성이 한 단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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