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장해판정 3년까지 최저임금 수준 훈련비 지급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직업훈련 신청기간 1→3년
최저임금 수준 훈련비 지급
업무상 질병판정 절차 간소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온전한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2400배를 하는 모습. 2400배는 한 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숫자를 의미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산업재해 근로자의 직업훈련 신청기간이 장해 판정 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업무상 질병 판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재 근로자 직업훈련 제도는 12급 이상의 장해 근로자가 미취업 상태에서 직업훈련을 수강할 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엔 장해 판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최저임금의 50% 수준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젠 3년 안에만 지원하면 최저임금 수준의 훈련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업무상질병 판정 절차도 완화된다. 특별진찰 후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소견을 받거나 역학조사 후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판단을 받으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서 빼준다.
또 판정위원회 소위원회가 전문적인 판단을 바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해 판정 속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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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산재보험 재활서비스가 확대되고 더 빠르고 쉽게 업무상질병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산재보험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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