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소변 제지하자 칼부림…가족 지키려던 아버지 중상
서울 금천구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소변 보던 50대
주머니에서 흉기 꺼내서 일가족에 난동…현행범 체포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서울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소변을 보는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금천구의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소변을 보다가,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 가족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음주나 약물을 투약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흉기 2개를 가방에 지니고 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턱 부위 등에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B씨는 함께 있던 부인과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A씨에게 달려들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B씨는 당시 부상으로 미각 및 혀 움직임에 장애를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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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건 당일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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