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선고(PG) [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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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자신을 가로질러 간 다른 택시가 손님을 먼저 태우는 것을 보고 격분해 그 택시 앞을 가로막고 탑승한 승객까지 끌어내 영업을 방해한 40대 택시 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택시 기사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울산 남구의 번화가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중, 다른 택시 기사 B 씨가 자신을 앞질러 손님을 태우자 격분해 B 씨의 택시를 가로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후 B 씨의 택시 문을 강제로 열어 손님 손을 잡고 내리도록 하는 등 실랑이를 하며 영업방해를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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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먼저 손님을 태웠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가로막아 차선 변경을 하지 못하게 하고, 손님의 손을 잡고 택시에서 내리게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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