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여부,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등 핵심 방역 준수 여부 확인

"여전히 위반 사례 있어" … 코로나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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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창원시는 방역 수칙과 집합금지 명령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21시 영업 제한 위반 등 방역 수칙 위반 13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13건, 집합 금지 명령 위반 5건을 적발했다.

이에 명절을 맞아 번화가·관광지 주변 음식점·카페 등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 특별 점검을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마스크 착용 여부,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환기·소독 시행 여부, 거리두기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방역 수칙을 위반할 시, 위반 업소는 물론 방역 수칙을 위반한 이용자들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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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림 보건위생과장은 "영업주께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영업장 내 위생·청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시민들께서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가능한 자제해 주시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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