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관내 유흥시설 5종 업소를 핀셋 지원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로 생업에 지장을 겪는 업주에게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별개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29일 도는 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유흥시설에 업소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업소는 총 1657개소다.

앞서 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연장에 맞춰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31일까지 유지키로 했다.


이로 인해 유흥시설 5종은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집합·영업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같은 이유로 시설 업주들은 생존권 위협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지난 21일에는 유흥·단란주점 중앙회 대전·충남지회 회원 등이 집회를 열어 ‘주점 업종의 집합금지 연장명령을 즉각 해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4개월 간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수입이 전무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도와 관내 15개 시·군은 전날 지방정부 회의를 열어 유흥시설 5종 업소에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원키로 합의했다.


지원금은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무관하게 별도의 성격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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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도민은 물론 생계수단인 영업을 중단한 자영업자들도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영업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이들의 생계를 지원할 목적으로 핀셋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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