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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분쟁조정위에 '재정' 분과위 신설…세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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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분쟁조정위에 '재정' 분과위 신설…세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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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가 신설된다. 또 아파트 하자분쟁 재정 절차를 운영하기 위한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에 분쟁 재정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가 신설된다.


재정은 조정과는 다른 절차로, 지난해 12월8일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시행은 오는 12월9일부터다.


조정의 경우 자유로운 형식의 분쟁 해결 절차로, 당사자의 결과 수용 여부도 자유롭다. 반면 재정은 엄격한 준사법적 조사절차에 따르고, 당사자가 60일내 불복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된다.

개정안을 통해 재정을 위한 기일통지, 출석요구 통지, 출석자 선서, 심문조서 기재사항, 필요 시 재정사건의 조정 분과위원회로의 회부 등 재정 절차의 세부사항도 마련됐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하자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의 하자보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가 하자청구내역을 보관하도록 의무함에 따라 개정안은 보관서류 목록, 보관방법 및 보관기간을 규정하고 입주자가 본인 확인을 거쳐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오는 4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지급 내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공해야 하는 만큼 사업주체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준공 시 사업주체가 공사비의 3% 예치하도록 했다.


각 지자체는 매년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지급내역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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