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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8000원 시대 오나… 술에는 광고모델 사진 부착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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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담배와 술값을 인상하고, 광고도 보다 규제하는 등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주류 등 건강위해품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달러(7735원)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27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 73.3세까지 연장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인상하는 한편 주류에도 소비자가 건강증진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담배와 술값을 올려 소비 장벽을 높이는 한편 금연·금주, 보건 사업에 쓰이는 재정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현재 담뱃갑 하나당 OECD 평균은 7달러인데 우리나라는 4달러(4420원) 정도"라며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정책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담뱃값 안에는 세금도 있고 건강증진부담금도 포함돼 있다"며 담뱃값 인상을 통해 이들을 모두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4500원짜리 20개비 담배 한 갑당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뿐만 아니라 담배소비세 1007원, 개별소비세 594원, 지방교육세 443원 등 부가가치세를 제하고도 3323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담뱃값의 73.8%에 달한다. 과거 한 갑당 2500원이던 시절의 세금·부담금 1550원에 비해 두 배 넘게 뛰었다.

현재 주류는 종류에 따라 술값의 5~72%를 세금으로 내고 있지만 아직 건강증진부담금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이스란 국장은 "아직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결정은 하지 않았다"면서도 "소주 같은 것들은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품목이라는 논란도 있다"며 해외 사례를 먼저 살펴보고 사회적 의견수렴을 하는 등 논의·연구를 하겠다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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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뿐만 아니라 건강위해품목에 대한 광고도 제한된다. 현재 주류광고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금지되지만 해당 규정은 텔레비전 방송에만 해당돼 있다. 이윤신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적용 매체를 데이터 방송이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으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류 용기에 광고 모델 (사진) 부착을 금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배 역시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 도입이 추진되는 등 건강위해품목에 대한 가격·비가격적 규제가 강화된다. 특히 담배의 경우 기존의 궐련 담배 외에 전자 담배 등 신종 담배가 도입되는 등 시대상을 반영한 규제가 도입된다. 이윤신 과장은 "담배의 정의에 대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가격과 비가격 규제 방법을 통해 궐련에 준하는 규제들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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