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봉근·임선숙씨,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 위촉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기자] 윤봉근 전 광주광역시의회 의장과 임선숙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이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에 위촉됐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 168조 1항에 의거해 설치된 대한민국 국무총리 소속의 정부위원회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임기는 2년이다.
윤 전 의장은 광주시의회 의장 재임 기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전국 시·도광역지자체 관련 업무와 중앙 정부정책에 관여한 경험이 있다. 전교조(해직교사) 출신으로 광주시교육위원회 의장과 지난 2017년 문재인대통령후보광주선대위공동위원장을 역임했다.
임 변호사는 현재 전국 최초 여성 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총리실 소속 정부업무평가위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 광주여성민우회 회장을 맡았고 인권변호사로서 소외계층과 이주민을 위한 변호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들이 위원을 맡게돼 호남권의 기초, 광역자치단체와 각 대학 및 시·도교육청의 행정사무처리에 관해서 중앙과의 이견과 분쟁이 있을 때 지자체와 각 기관을 대변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적인 의미가 크다는 게 지역 정가의 설명이다.
한편 위원회의 구성은 당연직으로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법제처장, 국무조정실장과 지방자치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국무총리가 4명을 위촉하며 해당 부처 장관과 각 시·도지사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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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산하에는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위원장으로 위 부처의 차관들과 해당 각 시·도의 행정부시장, 부지사가 참여해 실무위원회를 꾸리고 안건에 대해서 사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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