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험담… 대법 "공연성 낮다면 명예훼손 아니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둘이서 나눈 대화 중 제3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전달 했어도 전파가능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5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씨와 전화통화를 한 후 옆에 있던 친구에게 B씨에 대해 "신랑하고 이혼했는데 아들이 하나 장애인이래,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돈 갖다 바치는 거지"라며 허위사실을 말했다. 통화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언을 들은 B씨는 이를 녹음해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2심은 A씨의 발언이 고의가 아니었고 발언 후 친구와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가는 등 큰 관심을 안 보여 전파 가능성과 공연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A씨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연성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명예훼손죄는 그 행위를 공연히 해야 성립하고 허위사실이라도 사적으로 특정 소수인에게 유포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데, 이를 공연성이라고 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재판부는 "A씨가 사무실에서 발언을 할 당시 친구만 있었는데 이는 공연성이 부정될 유력한 사정"이라며 "A씨와 친구의 친밀 관계를 고려하면 비밀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