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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물류사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별 4~6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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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5일~2월19일 공모
화주-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공모

해운·물류사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별 4~6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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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2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올해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공모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업의 해외물류 시장 진출 추진 과정에서 국내외 연구기관 등을 통해 경제·기술·재무·법률 분야 조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 8000만원 한도에서 타당성 조사비의 50%를 지원한다.

사업은 2011년부터 해수부가 시행해 온 '해외 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개척지원 사업을 통해 53건의 투자를 성사시킨 바 있다.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 공모도 시행한다.


화주-물류기업은 화주업체의 물량을 바탕으로 물류업체가 해외에 나갈 수 있게 협의체를 꾸렸는데, 이 협의체에 공동 컨설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협의체는 최대 4000만원 한도에서 컨설팅비의 50%를 지원받는다.


박영호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해외 투자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사업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고 국제 물류망을 확충하는 게 해운물류 산업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사업별로 각 4~6개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서류심사, 선정위원회의 사업제안서 심사를 거친 뒤 다음달 최종 지원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국제물류정보포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누리집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을 작성한 뒤 방문,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이를 증빙서류와 함께 내면 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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