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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한테 말하면 맞아 죽어요" 7살 아들 폭행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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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채 폭행하고 맨발로 길가에 내쫓아

7살 난 아들과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해 온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7살 난 아들과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해 온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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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술에 취한 채 7살 난 아들과 의붓아들을 치아가 손상될 정도로 폭행하고 비 오는 날 길가로 내쫓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김경록 판사)은 2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아이들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주민들이 여러번 조언을 했지만 학대를 멈추지 않았다"며 "아이가 평소 어금니 통증이나 고열 등으로 치료가 필요할 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학대 행위를 지속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은 상당한 신체·정신적 상처를 입었고, 이런 상처는 성장 과정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을 흉터로 남을 수 있는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17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양산시 한 치킨집에서 술에 취한 채 친아들 B(7) 군의 얼굴·신체 등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이같은 폭행으로 B 군은 입술이 터지고 앞니 2개가 말려 들어가는 등 크게 다쳤다.


또 A 씨는 같은 달 22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죽어라"라는 폭언을 퍼부으며 B군과 의붓아들인 C(7) 군을 때리고, 머리를 서로 부딪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때문에 아이들은 이가 부러지고 팔에 멍이 드는 등 부상을 입었다.


이후 A 씨는 다친 아이들을 맨발로 집 밖으로 내쫓았고, 아이들은 비가 내리는 거리를 헤매다 인근 주민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주민이 상처에 대해 묻자 아이들은 처음엔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재차 질문하자 A 씨에게 맞았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아빠에게 말하지 말아달라. 맞아 죽어요"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B 군이 생후 9개월이었을 때도 폭행해 처벌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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