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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준모, 진혜원 검사 징계 요구…"박원순 피해자 조롱·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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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 페이스북 캡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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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시민단체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에게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며 서울동부지검 진혜원 부부장검사의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2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 검사에 대한 징계 요청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 검사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별건 사건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이 있었다고 판단한 재판부를 '나치 돌격대'에 비유하는 취지 글을 올리고 꽃뱀 등의 단어를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끼고 나란히 선 사진을 첨부하면서 "자수한다.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을 추행했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사준모는 "진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부적절한 게시글을 수차례 게재하였고 여기에 대한 중징계가 없다면 이런 글을 다시 올릴 개연성도 농후해 보인다"면서 "중징계를 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여성단체들도 진 검사의 발언에 대해 반발하며 해임을 요구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4개 단체는 전날 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2차 가해 발언을 일삼은 진혜원 검사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 대상"이라며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진 검사를 징계위에 회부해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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