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경주시청 팀닥터 안주현에 '징역 8년'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출신인 고(故) 최숙현 선수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주시청 직장운동부의 전 운동처방사 안주현씨(46)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2일 유사 강간, 의료법 위반, 사기,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16일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경주시청팀에서 소위 '팀닥터'로 일컬어지던 안씨는 선수 폭행과 폭언, 강제 추행은 물론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고 최숙현 선수 등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점과 그 대가로 선수들로부터 총 2억6000여만원을 받은 점, 20대 초반의 여성 선수 9명의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추행과 가혹 행위가 결국 최숙현 선수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D

한편,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인 최숙현 선수는 안씨, 김규봉(43·구속 기소) 전 감독, 장윤정 선수 등으로부터 당한 가혹 행위를 견디다 못하고 지난해 6월26일 0시27분께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짧은 SNS 메시지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