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비 확대·재취업 지원
도 내 3000여 명 대상, 1인당 최대 300만 원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는 임신·출산·가족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도 내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활동비를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현재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 35세부터 54세 이하의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여성으로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여야 한다.
선정된 여성에게는 3월부터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하고, 지원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면 근속 3개월 후 취업성공금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온라인 포인트로 지급되며, 교육비를 비롯해 교재구입비, 자격증 취득비, 면접활동비 등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며, 심사는 가구소득(50점), 미취업기간(40점), 도 내 거주 기간(10점) 등 정량평가를 고득점자순으로 정한다.
동점자는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도 내 거주기간 순위에 따라 결정하며, 오는 2월 26일까지 3000여 명의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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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원도일자리재단'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상담과 면접 컨설팅 등의 고용서비스도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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