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 450억 규모
올해 상환만기 이차보전 1년 연장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가 4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상·하반기 각각 250억원, 200억원을 지원하며 상반기 지원 시청은 지난 18일부터 시작했다.
2~5년 상환조건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에서 융자지원 추천을 받거나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했다면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 시는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이자 차액 보전율은 2.5%이며 신청 당시 착한가격업소 또는 10인 이상 단체 손님 가격 할인업소의 경우 3%까지 지원한다.
또한 2019년 대출 실행자 중 올해 상환 만기가 도래하는 500여명은 이자 차액 보전을 1년 연장 지원한다.
아울러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시청 지역경제과,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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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곤 시장은 “서민경제의 근간인 지역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자금난을 적기에 덜어주어 벼랑 끝 칼바람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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