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콜라텍·명부 없는 퇴폐 마사지샵…방역 위반 1000곳 적발
정부합동점검단, 방역 위반 1011건 적발
5인 이상 식사·영업 시간·거리두기 미준수
집합 금지 위반 벌금 상향 조정도 검토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대낮에 100여명이 모여 콜라텍에서 춤을 추고 출입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마사지샵 등 방역 사각지대가 대거 적발됐다.
20일 행정안전부는 정부합동점검단에서 한 달 간 진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현장 방역 이행 실태를 조사해 '방역현장 정부합동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전국 식당·카페, 유흥·실내체육·숙박시설, 학원 등 1만323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011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점검단은 16건을 고발했고 영업정지 1건, 과태료 부과 67건, 현지 시정 927건 등을 조치했다.
인터넷으로 사전예약제로 손님을 받고 점검을 피해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채로 영업한 유흥주점도 적발됐다. 무인자판기업으로 등록된 변종 흡연카페에서도 9시 이후에 영업을 하거나 밤 0시 이후 영업금지를 위반하고 심야까지 영업하거나 주류를 판매한 노래연습장 등도 단속에 걸렸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식당이나 주점에서는 5~9명이 함께 식사하거나 음주하는 행위도 적발됐다. 밤 9시 이후 영업 중단을 어기고 늦게까지 영업을 하거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한 칸 띄우기 등 거리두기 준수 없이 영업을 하는 곳도 있었다. 이밖에 숙박시설에서는 객실수의 3분의 2 이내만 받도록 한 규정을 어기는 사례도 확인됐다.
집합금지 업종인 콜라텍(중점관리시설)에서는 낮 시간대 100여 명이 춤을 추고 테이블에 모여 음주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도 현장에서 적발, 해당 지자체에 엄정한 처벌을 주문했다. 24시간 영업하는 마사지샵에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곳들은 지자체와 경찰이 합동 점검하도록 요청했다.
행안부는 정부합동점검단을 운영하면서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 검토를 요청했다. 교육부와 질병청은 '학원법'에 따른 감염병을 위반하면 교육감이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감염병 예방법 49조1항에 따른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벌금을 현행 300만원에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행안부는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 등 집합금지가 해제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에 대해 현장 특별기획점검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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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 상황이 국민적 참여를 통해 확산세가 완화된 측면은 있으나 결코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며 "방역 성공의 열쇠는 현장에서 철저하게 실천하는 참여 방역인 만큼, 각 부처,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속적인 현장 점검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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