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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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주'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와 변경허가를 약사법을 위반함에 따라 오는 26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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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업체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사실을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확인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22일 해당 품목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처벌하고 업계에서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겠다"고 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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