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신청 돕는다
진도읍사무소에 온라인 신청 지원 창구 설치·운영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 현 기자] 전남 진도군이 지난 11일부터 정부에서 지급 중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18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업소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 방역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아 이행한 소상공인과 매출 감소 일반 업종 소상공인이다.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은 300만 원, 식당·카페 등 영업 제한 업종은 200만 원이 지원된다.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지난 2019년 대비 2020년 연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과 새희망자금 기수급자는 1차 신속 지급 대상으로 온라인 전용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진도군은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신청을 돕기 위해 진도읍사무소에 별도의 신청 창구를 마련해 접수를 돕고 있다.
접수 지원 창구는 한 달 동안 운영하며, 신청자가 많으면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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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경제마케팅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시대변화에 맞는 시책을 추진, 소상공인은 물론 군민들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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