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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닫았던 다중시설, 유흥시설·홀덤펍 빼고 다 연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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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8일 이후 방역수칙 조정
카페 매장운영 가능·교회 대면예배 허용

1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헬스장필라테스, 스터디카페, 스크린골프, 코인노래방 등 관계자들이 집합금지업종 조정 관련 자영업자 3대 공동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1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헬스장필라테스, 스터디카페, 스크린골프, 코인노래방 등 관계자들이 집합금지업종 조정 관련 자영업자 3대 공동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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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그간 문을 닫았던 헬스클럽과 학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이 영업을 다시 한다. 클럽·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홀덤펍은 계속 영업을 못한다.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는 식당처럼 밤 9시 이전엔 매장 영업이 가능해졌다. 교회도 일부 대면예배를 허용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16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부터 적용해왔던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가 17일로 끝나고 최근 유행상황 등을 감안해 기존 조치를 손봤다. 우선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는 이달 31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도 그대로 2주간 더 한다.

각종 협단체를 중심으로 형평성문제를 제기해온 조치 일부는 고쳤다. 카페는 식당과 같이 방역수칙을 지키는 걸 전제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시설 허가·신고면적 50㎡가 넘는 식당·카페는 테이블이나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절반만 쓸 수 있다. 이를 지키기 어려우면 테이블간 1m 거리를 두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음식을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을 낸다.


서울 관악구의 한 카페 내부 좌석 이용이 금지돼있다.<이미지:연합뉴스>

서울 관악구의 한 카페 내부 좌석 이용이 금지돼있다.<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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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학원·노래연습장 등 제한 영업허용
8㎡당 1명·마스크·밤9시 이전 등 방역수칙 전제

수도권에선 유흥시설(클럽 등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헌팅포차·감성주점)과 홀덤펍을 제외한 다른 다중이용시설은 집합금지를 해제한다.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이 제한적으로 문을 연다. 다중이용시설은 기존까지 대부분 집합금지 대상이었다.


시설면적은 8㎡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열흘간 운영을 중단토록 했다. 마스크를 쓰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명단관리, 환기·소독 등 기본적 방역수칙은 지켜야 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조치 및 세부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조치 및 세부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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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집합금지가 풀린 시설은 각 시설별로 이용가능 인원을 출입문 등에 붙여둬야 한다. 직접판매홍보관은 16㎡당 1명이다. 실내체육시설에선 격렬한 단체운동(GX)이 안 되며 샤워실도 못 쓴다. 학원에선 노래·관악기 교습을 허용하되 한 교실 내 일대일로만 가능하며 칸막이를 두면 한 공간 내 4명까지 된다. 학원 숙박시설은 여전히 못 한다.


노래연습장은 방 하나당 4명까지 허용하되 손님이 이용한 후 소독하고 30분 뒤 써야 한다. 코인노래방은 일반 노래방과 방역수칙이 같고 8㎡당 1명이 어려우면 룸별 한명씩 쓰면 된다. 국공립 체육시설이나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중단한 도서관 같은 시설도 민간시설과 비슷한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2주간 유행상황을 평가해 추가로 단계를 조정하거나 추가 방역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침을 어기는 시설에 대해선 엄벌대응키로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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