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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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대면 방식으로 운영해온 시청 내 시민상담센터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상담으로 전환한다고 15일 밝혔다.


센터는 법률·세무·소비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전문분야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법률 분야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4시, 세무는 둘째·넷째 수요일 오후 2시~4시, 소비자는 매주 금요일 오전 9시~정오까지 진행하며 상담 시간은 시민 한명 당 15분 이내로 제한된다.


전화상담 예약은 시 시민봉사과(032-440-2469)에 접수하며 변호사, 세무사, 소비자 전문상담사 등이 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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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시민상담센터를 무료로 운영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전화 상담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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