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재판, 3월로 연기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삭제하거나 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첫 재판이 미뤄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 등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사건 공판 준비 절차를 3월 9일 진행한다. 당초 공판 준비 기일은 이달 26일로 잡혔었다. 해당 사건 수사팀인 대전지검 형사5부 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8일 기일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일 변경에 대한 배경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공소 유지를 위해 검찰이 공판 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의 조사를 먼저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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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 등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부하 직원이자 또 다른 피고인인 B씨는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 전날 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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