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K-뉴딜위원회 국난국복본부 점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K-뉴딜위원회 국난국복본부 점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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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여당을 중심으로 이익공유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재계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반시장적·위헌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대 여론을 의식해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내걸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민간 기업이 거부하기는 어려워 사실상 강제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자발성을 이유로 위헌 시비를 회피하더라도 관제 기부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15일 한국산업연합포럼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한 이른바 ‘코로나19 이익공유제’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아직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 않았으나 기업과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반시장적 제도라는 게 첫 번째 문제점이다. 코로나19 수혜 기업이라도 이익을 창출한 주체는 기업이며, 그 이익의 향유 주체가 주주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혜 기업의 이익 창출과 무관한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이익을 공유하라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얘기다.


둘째로 코로나19 수혜 기업 대상과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이익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수혜 기업이라도 자발적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마케팅 등 자구 노력이 뒤따른 결과를 놓고 단순히 경영 환경적 요소만 고려해 이익을 공유하라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자발적 참여는 위헌성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 사실상 기부를 강요하는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산업연합포럼 측은 "코로나19 이익공유제는 피해 업종 등에 대한 지원이 정부의 역할임에도 이를 기업에 전가하는 것이며 제도 자체의 위헌성이 다분하다"면서 철회를 건의했다.


이익공유제는 재계 입장에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씨’ 같은 존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자 증세’ 논란과 함께 재등장을 반복한 게 이익공유제다. 2004년 성과공유제, 2011년 초과이익공유제, 2012년 협력이익배분제, 2018년 협력이익공유제 등 이름만 바꿨을 뿐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공유하자는 맥락은 그대로다.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내에도 이견이 많다. 한 부처에서는 현재 법제화 단계에 멈춰 있는 협력이익공유제를 검토할 당시 특정 프로젝트 단위의 현금성 이익으로 한정해 사전 약정했을 때만 도입이 가능하다는 보수적 입장을 냈다. 대기업 전체 영업이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시행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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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기업 임원은 "현재 논란의 중심인 코로나19 이익공유제는 플랫폼 수수료 인하와 연계한 인센티브, 대기업 재원 기반 펀드 조성 등 2가지 안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강제로 작용해 투자나 고용에 사용할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며 "기업 간 협력으로 발생한 이익을 측정하는 것 자체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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