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코로나19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3월까지 연장
[담양=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전남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구에 지원하는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오는 3월 31일까지 확대·연장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소득감소, 휴·폐업 등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존 재산기준 1억100만 원에서 1억7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금융재산 공제비율 기준 중위소득 65%에서 150%(1인 가구 7700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다른 법령으로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기준을 완화했다”며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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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군은 지난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537가구 837명에 4억4000만 원을 지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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