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지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첫날 101만명 1.4조원 지원 받았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임차료 등 우선 지원
새희망자금보다 26만명 추가 발굴해 ‘사각지대 최소화’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지급 첫날, 지원 신청 소상공인 101만명에게 1.4조원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11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 101만명(신속지급 대상 276만명의 37%)이 온라인을 통해 접수했다.
이날 정오까지 신청한 45.4만명에는 같은날 오후 1시 20분부터 6706억원이, 이후 자정까지 신청한 55.4만명에는 12일 새벽 3시부터 7611억원이 지급됐다.
12일에는 오전 6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 중 사업자번호 짝수인 소상공인 133만명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마찬가지로 정오까지 신청분은 12일 오후 2시경부터, 정오 이후 자정까지 신청분은 13일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양일 간 미처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수 구분없이 13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1일 버팀목자금 관련 문의는 콜센터에 1만5367건, 온라인 채팅상담에 4만6495건이 이어졌다. 문의는 주로 안내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많았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새희망자금과 지원방식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가장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우선 지원한다.
1차 신속지급 대상 276만명 중 집합금지·영업제한은 88만명(32%)으로 새희망자금 당시 1차 신속지급 대상 241만명 중 27만명(11%)보다 3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는 코로나 3차 재확산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중기부가 지자체·교육청·국세청과 긴밀히 협력해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를 한 달 전부터 우선 구축했기 때문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임차료 지원 등을 통해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100만원 외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원,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새희망자금보다 각각 100만원, 50만원이 많은 액수다.
또한 신속 지급 위해 매출액 감소로 지원받은 새희망자금 기수급자에게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적용했다. 새희망자금 지원때에는 부가세 간이과세자(80만여명)에만 선지급한 바 있다.
이번에는 신속 지원을 위해 새희망자금 기수급자중 버팀목자금 일반업종 대상자(188.1만명)에게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지급한다. 일반업종은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지난해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액을 조회할 수 있는 3월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결과 지난해 매출증가가 확인되면 환수대상인 점을 감안, 지난해 연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은 신청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자금 지급속도도 더욱 빨라졌다. 지원 첫 3일간은 버팀목자금 당일신청 당일지급도 가능하다. 신청 후 다음날 지원받았던 새희망자금과 달리 버팀목자금은 오전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에, 오후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중으로 지급함으로써 한시가 급한 소상공인에 조금이라도 빨리 지원하고 있다. 다만, 14일부터는 오후 6시까지 신청분을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희망자금 지급(250만명) 당시 사각지대에 있던 26만명이 추가로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중 하나인 개업일을 최대한 뒤로 늦춰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소상공인도 지원받도록 했다.
새희망자금때는 지난해 8월 중대본 조치 3개월 전인 5월 31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제한한 반면, 버팀목자금은 지난해 11월 중대본 조치와 같은달인 11월 30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또, 매출액 산정 기준연도도 지난해로 확대하여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연매출액이 4억원 이하로 감소한 소상공인들이 포함되도록 했다. 매출감소 기준년도도 소상공인에게 유리하도록 개선돼 2019년 대비 지난해 상반기로 비교했던 새희망자금과 달리 버팀목자금은 2019년 대비 지난해 연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반기 매출액 비중이 높았던 세탁소, 사진관 등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버팀목자금은 새희망자금과 달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강화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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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지원대상에는 포함돼있지 않더라도 25일부터 겨울스포츠시설과 부대시설, 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해 오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에 대한 지급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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