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포스코가 국내 기업 최초로 업계 공정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포스코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는 설비·자재공급사 등 협력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내부준법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인증을 취득한 우수기업들에게 일정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먼저 포스코는 인증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거쳐 참여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각 기업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체계를 진단하는 절차를 거쳐 대상 기업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방식이다. 포스코는 이 과정에서 참여기업들의 비용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맞춤형 법무 서비스도 지원한다.

AD

또한 인증된 기업들에게 혜택도 부여한다. 포스코는 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준법 관련 교육서비스를 지속 지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 에 참여하여 등급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포스코 공급사 평가시 가점부여와 함께 부득이한 위법사항 발생시 제재 감경요소로도 반영할 예정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