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13일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03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2020.07.13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7월 13일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03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2020.07.13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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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 경영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법원이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강화했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 화상 방식으로 열린 제107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범죄의 기본 양형기준을 종래 징역 6월~1년 6개월에서 징역 1년∼2년 6개월로 높였다.


또 특별가중인자가 있을 경우 징역 2년~5년, 특별가중인자가 2 이상일 경우 징역 2년~7년까지 권고형량을 높였고, 다수범이거나 5년 내 재범을 저지른 경우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양형위는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양형기준안을 처음으로 설정해 의결했다. 특히 환경범죄에 대해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대기환경 범죄 ▲물환경 범죄 ▲해양환경 범죄 ▲가축분뇨 범죄 등으로 유형을 나눠 법정형에 따라 형량범위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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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는 다음 달 5일 양형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 뒤 3월 29일 전체 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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