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1합시다'캠페인, 공직선거법 위반"…서울서부지검, 고발 사건 배당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시민단체가 TBS의 '#1합시다' 캠페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이강택 TBS 대표이사 등 관련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이 배당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11일 이 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형사5부(부장검사 최명규)에 배당했다.
사준모는 지난 5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선거 기호 1번으로 오인할 수 있는 '#1합시다' 캠페인은 TBS에서 제작·홍보했다"며 이 대표와 캠페인 제작자, 홍보 책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8일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이송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형사5부에 사건을 배당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D
TBS는 작년 11월부터 유튜브 구독자 100만명 달성을 목표로 김어준과 주진우, 김규리 등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등장하는 '#1합시다' 캠페인을 진행했다. 하지만 야권에서 정치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커지자 지난 4일 캠페인을 중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이 캠페인에 대해 "오인될 수 있다"면서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