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원50%·유권자50% 보궐 경선룰 확정...정책능력심사 비중 강화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투표 50%, 일반유권자 50%를 골자로하는 4.7 재보선 경선룰을 확정했다. 큰 틀에서 지난해 총선에서 적용했던 기준을 유지했고 추천위 심사에선 정책능력 비중을 강화했다.
강선우 재보선기획단 대변인은 8일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기존 권리당원 50%, 일반유권자 50% 당헌당규상의 경선룰 준용하기로 하고 이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기존 경선룰을 유지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50대 50룰은 우리당의 오랜 논의와 축적된 경험을 통해 완비한 경선제도"라면서 "당 지도부와 기획단 모두 시스템 공천을 기반으로 당원과 국민이 원하는 유능한 후보를 검증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공천 가·감산 규정도 유지된다. 경선시 정치신인은 10%에서 20%, 여성·청년은 10%~25%의 가산점을 받게된다. 청년의 기준은 35세 미만이다.
다만 후보자추천위원회 심사기준은 업무수행능력 20%, 도덕성 20%, 당선가능성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총선에선 정체성 15%, 기여도 10%, 의정활동 10%, 도덕성 15%, 당선가능성(공천적합도조사) 40%, 면접 10%가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지난 총선에선 정체성과 기여도가 분리돼 있었는데 4.7 보선에 한해서 업무수행능력을 강화해서, 정책능력 심사를 종합하는 쪽으로 한 부분이 지난 총선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경선에서 1인 후보자가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한 경우, 결선 투표가 시행된다. 결선투표에서 국민참여경선 혹은 당원 경선으로 치를지 여부는 각 시도당에서 방침을 정해 진행하게 된다.
강 대변인은 "기존의 틀 안에서 경선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서울·부산 선거기획단이 구체적인 참여 방식과 경선일 정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차후 구성될 중앙당 관리위원회에서 경선 세칙을 마련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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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후보 결정 시점에 대해선 "2월말에서 3월 사이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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