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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은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LH와 SH 등 공공 사업자가 시행자로 참여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규제 완화를 적용한다. 사업의 투명성·사업성·신속성을 확보해 노후 소규모 주택단지(아파트·연립 등)에 양질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란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법적 상한 용적률에 최대 120% 용적률 인센티브와 일조권 등 건축 규제 및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서울시 조례상 250%인데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추진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인 300%에 인센티브 1.2배가 추가돼 최대 36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또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통합 심의,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에 편입하는 토지 면적 확대 등도 포함됐다.


용적률 완화에 대한 기부채납 비율은 20~50%이다. 통상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은 50%지만 사업성 확보를 위해 20%까지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분담금이 부족한 원주민 재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있는 지분형주택 공급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지분형주택은 최장 10년간 수분양자와 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개념이다. 향후에는 공동 소유 기간 확대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천 의원에 따르면,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대상지는 서울시에만 2070개 단지 6만384세대에 달한다. 사업구역 1만㎡ 미만, 기존 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3분의2 이상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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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정부의 수도권 공급기반 강화 대책(5.6)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법안”이라며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노후 연립주택 단지 등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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