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농어민공익수당…세대원 직업 관계없이 농업 종사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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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천석 기자] 전남 보성군은 1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2021년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하고 보성군내에 주소를 두면서 농어업에 종사해야 한다.

수혜 대상도 확대된다. 작년과 달리 세대원 직업에 상관없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라면 누구나 공익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에는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세대원이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급액은 1인당 연 60만원으로 상반기(4월), 하반기(10월) 각각 30만원씩 지역화폐인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직불금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 위반 처분을 받은 경우, 농어민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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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공익수당 수혜자가 확대되는 만큼 신규 지급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접수 요건 확인을 철저히 하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천석 기자 kyy5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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